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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of Contract

도급계약

당사자 일반인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발주자)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으로서의 인정은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급인 도급인 근로자

형태

  • 01
    비용절감형 업무도급

    오직 비용절감만을 위해 기업 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단순관리분야 고객관리
    해외출장, 자료정리, 행사대행
    전문관리분야

    비용절감
  • 02
    분사형 업무도급

    기업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원분야를 분사화 시킴으로써
    외부경쟁에 노출시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조직의 슬림화를 도모

    업무도급
  • 03
    네트워크형 업무도급

    복수의 주체가 각각 서로의 경영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아웃소싱으로 핵심역량이나 핵심제품 이외의
    모든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이를 공급 업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는 형태

    네트워크형

서비스 목적

유연성, 비용절감, 효율성
  • 조직의 유연성 확보

    반복적이고 경영화된 업무가 외부화됨에 따라 기업 내 조직이 슬림화 되고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짐

  • 노무관리상의 효율성 증대

    반복적이고 경영화된 업무에 숙련성을 지닌 근로자의 타 부서로의 인사이동 요청, 업무의
    창의성 부족에 따른 업무로스 등으로 인사관리상의 애로사항 중대 현상에 대한 솔루션 제공 가능

  • 비용절감

    기능이 비대화된 기업 내부에서 행할 때 보다 전문기업에 맡김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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